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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「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」 시행계획 공고

발행 2023.05.08 · 색인 2026.08.05 04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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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자 「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행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경기도 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 중 고용증가요건 중 아래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 -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%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-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

지원지역: 경기

사업대상연령: 만 20세 미만,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,만 40세 이상

사업업력: 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

출처 및 이용

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(2023)공공누리 제1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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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문서의 API 표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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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「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」 시행계획 공고 — OneGov