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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정] 2020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1차 운영기업 모집공고

발행 2020.02.20 · 색인 2026.08.05 04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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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『‘20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』에 참여할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대·중견·중소·공기업 - 대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따른 중소?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- 공기업 : 「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」 제5조 제③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으로 ‘시장형 공기업 및 준시장형 공기업’ 신청요건 ① 운영기업 내부 ‘사내벤처 운영규정’ 마련 ② 사내벤처(분사창업) 운영(지원) 전담인력 또는 전담팀 운영 ③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④ 사내벤처팀 지원 대응자금(사업화 자금) 확보

지원지역: 전국

사업대상연령: 만 20세 미만,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,만 40세 이상

사업업력: 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

출처 및 이용

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(2020)공공누리 제1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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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정] 2020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1차 운영기업 모집공고 — OneGov