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중소벤처기업부지원사업
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
발행 2024.02.27 · 색인 2026.08.05 04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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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「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기술분쟁 관련 조정·중재, 민사소송,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(창업기업 포함) - (조정·중재) 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, 「상생협력법」, 「하도급법」, 「발명진흥법」, 「산업기술보호법」 관련 기술분쟁 조정·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- (손해배상청구 소송) 「상생협력법」, 「하도급법」, 「부정경쟁방지법」, 「특허법·실용신안법」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*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 * 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중소기업 - (행정조사)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서 접수, 조사개시 등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
지원지역: 전국
사업대상연령: 만 20세 미만,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,만 40세 이상
사업업력: 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
출처 및 이용
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(2024)공공누리 제1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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