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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중소벤처기업부지원사업

「2023년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」 중장년 (예비)창업자 모집공고

발행 2023.02.19 · 색인 2026.08.05 04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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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40세 이상 중장년의 성공적인 기술창업 실현을 위해 IP창업패키지를 지원하는 『2023년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』사업에 참여할 중장년 (예비)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◦ (신청자격) 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숙련된 경험과 국내 특허를 출원*한 중장년 창업팀** * 창업아이템 관련 특허를 보유하거나, 공고 마감일(2023.3.20.)까지 특허 출원을 완료한 자 -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: 출원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 -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(예비창업자 및 개인기업) : 출원상의 최종권리자가 신청기업의 대표자(혹은 신청인) 명의 ** 중장년 기준은 사업 공고일(2023.2.20.)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로서 예비 창업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, 창업자(기업)의 경우 기업의 대표가 중장년 기준에 충족해야 함 <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 세부요건 > ◦ 예비창업자 - 공고일(’23.2.20)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-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(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)이 가능한 자 -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*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*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(5자리)를 기준으로 함(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)동종의 경우, 3년(부도 및 파산은 2년) 후 인정 (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참조) ◦ 창업자 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공고일(’23.2.20)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자(기업) * 신청 전 자가진단 가능: 창업기업확인시스템(https://cert.k-startup.go.kr), 창업 관련 자가진단은 붙임5의 창업인정기준 자가진단표 참고

지원지역: 전국

사업대상연령: 만 40세 이상

사업업력: 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

출처 및 이용

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(2023)공공누리 제1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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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문서의 API 표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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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3년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」 중장년 (예비)창업자 모집공고 — OneGov