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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중소벤처기업부지원사업

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안내

발행 2021.01.04 · 색인 2026.08.05 04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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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
- 사업운영 1년 이상(사업자등록증 기준) - 전년도 매출액 5억 원 이상(전년도 재무제표 기준) -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(인증형의 경우 접수일 기준 만60세 이상 근로자 최소5명 이상 고용 및 고령자 기준고용률(1~23%) 충족한 기업)

지원지역: 전국

사업대상연령: 만 20세 미만,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,만 40세 이상

사업업력: 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

출처 및 이용

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(2021)공공누리 제1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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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안내 — OneGov