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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창업의 꿈, 『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』 입주자 모집 변경공고【5차】
발행 2026.01.15 · 색인 2026.08.05 0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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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“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” 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- 청년 예비창업자 (※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 예정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) - 청년 창업기업 (※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,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성동구로 사업자 등록을 이전 예정이며,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기업) - 창업 유관기관 (※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, 기술거래기관 등 기술사업화 전문기관, 기타 대학 기술창업 관련 단체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유관기관)
지원지역: 서울
사업대상연령: 만 20세 미만,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사업업력: 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
출처 및 이용
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(2026)공공누리 제1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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