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(창업지원) 참가자 모집 *기간연장
발행 2025.05.21 · 색인 2026.08.05 04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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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체육인의 직업전환 지원을 통한 생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역량별 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및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'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(창업지원)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.
ㅁ (공통)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인 ㅁ 은퇴(예정)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중 전·현직 선수, 지도자, 심판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*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(체육인의 범위)에 해당하는 사람 ※ 체육인 기준 - 선 수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중 아래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- 지도자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경기단체에 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중 아래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- 심 판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아래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* 올림픽, 패럴림픽, 데플림픽, 아시아경기대회, 국제경기연맹 주관 세계선수권대회, 세계대학경기대회, 전국(장애인)체육대회 ㅁ (창업새싹과정) 사업자 등록 전이며 1년 이내 사업자 등록 예정인 체육인 ㅁ (창업열매과정)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체육인(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(최초 설립/등록한 사업자 기준)
지원지역: 전국
사업대상연령: 만 20세 미만,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,만 40세 이상
사업업력: 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