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,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.자세히

OneGov
공지세종특별자치시지원사업

[세종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

발행 2026.04.10 · 색인 2026.08.05 04:57

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. 정확한 내용·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원문 보기

식품위생법 제89조(식품진흥기금)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(융자계획)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「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」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☞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~ 2천만원 이내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첨부파일

출처 및 이용

출처: 세종특별자치시 (2026)공공누리 제1유형
원문 보기

이 문서의 API 표현

GET /api/content/04778c02-0951-4930-991c-7f9cce3ff7a8
[세종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— OneGov